보청기 구입시 혜택
청각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에 한하여
보청기 급여비가 지원됩니다.
보청기 급여비가 지원됩니다.
최대 131만원 보청기 급여비 지원!
급대상
- 건강보험가입자 중 청각장애등록자(2015. 11. 15 부터)
- 기초생활수급자 중 청각장애등록자(2016. 1. 1 부터)
급금액
구분 | 청각장애등록자(일반) | 청강장애등록자(최상위 계층, 기초생활수급자) | 기간 | 수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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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| 306,000원(본인 부담금 10%) | 340,000원 | 5년 | 1개 |
변경 후 | 1,179,000원(본인 부담금 10%) | 1,310,000원 | 5년 | 1개 |
각장애 등록증 발급 과정
청각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 시 혜택(보장구 급여비 환급)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.
(이전에 발급되었던 장애인 수첩은 위조 위험 등의 이유로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로 대체되었습니다. 2003. 07 이후 시행)
-
거주 읍, 면, 동사무소사회복지과에서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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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장애진단 의뢰서 제출, 장애진단 후 장애등급이 명시된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
(의료기관 우선 방문하여 진단서 제출도 가능, 이 경우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절차는 생략 가능)
청각장애평가를 위한 검사 절차 안내
건강보험가입자 중 청각장애등록자(2015. 11. 15 부터)
2-7일의 반복검사주기를 가지고 3회 시행한 청력검사 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.
청성 뇌간 반응검사(ABR) 1회 검사
평균청력 산정방식(500Hz 역치+1,000Hz×2+2,000Hz×2+4,000Hz)/6 -
거주 읍, 면, 동사무소장애진단서 제출 (반명함판 사진 2장 지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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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공단 (1577-1000)장애등급 심사 및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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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 읍, 면, 동사무소장애인 등록증 발급
각장애 등급표
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 제2항
등급 | 장애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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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급 |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 (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는 사람) |
3급 |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a인 사람 (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) |
4급 | 1호: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인 사람 (귀에 대고 말을 해야 들을 수 있는 사람) 2호: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% 이하인 사람 |
5급 |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인 사람 (40cm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) |
6급 |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,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|
청기 급여 신청과정
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
의료급여 수급권자(1종/2종)의 경우